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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사망…의료과실 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내과의원 책임을 70% 인정해 유가족에게 모두 1천270만원 상당과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유가족은 지난 2021년 9월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던 70대 A씨가 경남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해 장폐색과 폐렴으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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