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울산 모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바퀴에 대못 등으로 구멍을 내 170만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차들이 통행을 방해한 상태로 주차돼 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