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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추락하는 교권..보호 받기도 힘들다

[앵커]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마다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은 이 위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홍상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고등학교 1학년이 훈계하던 50대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교사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교권 침해 사례를 목격한 학생에 대해 우리가 심리상담을 하고요, 피해자 교사의 향후 방향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담임교사를 밀쳤습니다.

담임교사는 이 학생을 다른 반에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 외부 교육 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는데,

반을 옮기면 학생이 상처를 받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도리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울산에서는 지난해 183건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커서 뭐라 되겠냐”는 말도 정서 학대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 될까 두려워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원태/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아동학대법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차 거름장치로 이 사안이 아동학대에 준하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를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시는 게 교원을 보호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학교 밖 기구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명숙/전교조 울산지부장]
단위 학교의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바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학교 폭력 심의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다루다가 2년 전부터는 지역교육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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