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최신뉴스

약국 영업정보 빼내 경쟁 약국 개업한 약사 '영업금지'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약국 경영자 A씨가 경쟁 약국 경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B씨가 본안 소송전까지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A씨의 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일한 뒤, A씨의 약국과 같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약국에서 일하며 약국의 영업 비밀을 알게 된 만큼, 같은 건물에서 새로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