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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백브리핑

산부인과, 임신부에게 주사 오접종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5월 31일

Q> 지난주 울산에서 임신 3개월차인 임신부에게 주사를 오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던거죠?


네, 사고는 지난 3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임신 3개월차 임신부였던 최 모 씨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남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은 결과 최 씨에게는 감염 항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최 씨에게 간염 항체가 없으니 A형과 B형 예방접종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간염 예방접종을 맞으려 주사실에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간호사가 이름을 호명해 주사실에 들어가게 된거죠. 그런데 팔을 걷고 있던 최 씨에게 간호사가 이 주사는 배에 맞는거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최 씨에게 주사를 총 두 대를 놓아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에 놔야한다고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A형과 B형 모두 두 대의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했던 최 씨도 내가 착각했나보다 하고 주사를 맞게 된거죠. 그런데 그 주사는 최 씨의 주사가 아닌 다른 환자의 주사였고. 주사된 약물은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해 난소의 생성과 배출을 촉진하는 난임치료제였습니다.

Q> 의료진이 주사를 헷갈렸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주사가 잘 못 주사됐다는건 어떻게 알게 된거죠?

최 씨는 주사를 맞은 뒤 추가적인 검진을 위해서 다시 검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사를 놓은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최 씨에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는 물음에는 그냥 확인차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그게 못내 꺼림직 했다는 겁니다.

진료에 들어간 최 씨 부부는 진료 중 지나가는 말로 담당 의사에게 주사를 배에 맞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고 그때 의사가 무언가 잘 못 됐다는걸 알아차리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난임 주사를 맞아야하는 환자에게 처방된 주사가 간호사의 착오로 최 씨에게 주사된겁니다. 해당 난임치료제를 약학정보원에 검색을 해보니 임부에게 원칙적 사용 금기 라는 1등급 금기 약물로 분류돼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가 병원에 부작용과 닥쳐올 피해에 대해 묻자 병원에서도 이곳 저곳을 통해 확인해보고 의료진들도 사례를 찾아봤지만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실제로 최 씨 남편분이 제약사에까지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약사에도 이런 오접종 사례가 접수된 게 없고 임신부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는 임상실험도 할 수 없어서 부작용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확신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Q> 이 부부는 병원에 후속조치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거로 보이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 이상이 나타날 경우 난임치료제 때문이라는 걸 부모가 증명하면 모든 책임은 병원이 지겠다. 그런데 남편 분 얘기를 좀 전에 드렸는데 제약사에 전화해 피해사례를 알아보실 정도면 정말 하실 수 있는걸 다 하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접종으로 인해서 임신부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증상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형사고발을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Q> 그런데 사실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의료분쟁을 피해자가 이기는 경우가 정말 적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과오로 제기된 소송 건수와 결과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의료 과오로 인한 소송은 7년동안 모두 6천 300건이 넘게 제기됐는데요.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과오로 인정된 건은 64건에 불과했습니다. 1%정도에 남짓한 겁니다. 이처럼 의료 관련 소송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소송의 구조가 일반 손해배상과 같다는 부분일 겁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을 거는 즉 피해자 측이 어떤 특정행위 때문에 명백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방식인데요. 의료소송의 경우 모든 자료가 병원 측에 있고 그걸 받아낸다 하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석해 명백할 잘못이 있었다는걸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까다로운겁니다.


사실 국회에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의료기관이 잘못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1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제보자 부부를 만나서 가장 많이 해드리고 온 말이 ‘아무일 없을 거에요. 건강하게 태어날꺼니 걱정마세요.’ 였는데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건강한 아이 순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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