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제한 시설에 학원과 교습소가 포함됨에 따라 방역과 현장 점검이 강화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전달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학원·교습소 필수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울산의 학원과 교습소 3,422곳 가운데 22%인 758곳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