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전세 사기 단속을 벌여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