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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에 달라지는것들 [스튜디오 409 뉴스레터]

스튜디오 409 뉴스레터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는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인것 같아요! 올해는 물가인상도 그렇고 바뀌는 부분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만 나이, 식품 소비기한 등 새해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달라진다고 해요!우선 가장 중요한 시급! 지난해보다 5%가 인상되어서 시간당 9,620원이 최저 시급이 된다고 해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544원이라고 하네요!작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상 됐다고 하니 다행이긴한데요. 이밖엔 올해 어떤것들이 바뀔지 정리해봤어요!


1️⃣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요!

우선 당장 이번달 22일 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신호 체계가 바뀐다고 해요.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신호등이 추가된다고 하니 우회전 할떈 꼭 신호를 잘 지키셔야 할것 같아요!


2️⃣ 만 나이가 도입돼요!

6월 28일부턴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만 나이’가 사용된다고 하는건 알고 계시죠?‘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혼용에 따른 혼선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벌써 그럼… 내가 몇살이라는거지? 혼란스러운것 같아요! 다들 저랑 같을것 같은데 시간이 더 지나야 우리 모두 적응이 될것 같아요!


3️⃣고향사랑기부제 등장!

새해 첫날부터 ‘고향사랑기부제’라는게 생겼는데요!개인이 출생지 또는 학업·근무 등으로 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이 기부제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답례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울산은 대왕암공원 캐러밴 숙박 할인권을 준다고 하니 기부도하고 세액 공제도 받고 선물도 받아보세요!


참! 울산은 이틀만에 벌써 240만원이 넘는 기부가 들어왔다고 해요!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저도 차차 기부를 해봐야겠어요!


4️⃣ 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가능!
     주민투표 연령 하향!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엥? 원래 가능했던거 아냐?” 생각하시는분 많으실것 같아요! 저도 그중 한명이거든요.


찾아보니지금까진 재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했지만,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는데 이젠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4월 부터는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 18세 분들 신규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투표하러 고고! 


5️⃣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기!

새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되는데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무슨차이 일까요?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해요.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유통기한(17일)에서 소비기한(23일)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고 해요. 즉 유통은 만든지 17일 안에 이뤄지고, 소비기한에서 소비자가 보관을 지킬경우 두부를 만들고 23일까지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략 이렇게 소비기한이 늘어난다고 하네요!자세한 내용은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이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소비기한 제도는 올 한 해 1년동안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표기되어서 상품판매가 운영된다고 하니 소비기한 잘 확인하셔서 보관 잘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수 있을것 같아요!


그밖에..

오는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준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라고 하고요.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올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및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이밖에도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되고 등등 많은 것들이 바뀔것 같아요!


역시 새해 초라 그런지 바뀌는 내용도 많고 또 적응해야 될것도 많고, 아직 저는 새해에 뭘 목표로할지 매년 하는 살뺴기 계획은 달성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년초부터 이런 저런 기대감으로 들뜨는건 사실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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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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