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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안면인식기 철거한 노조 간부 고발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직원 확인용 안면 인식기를 무단 철거한다며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측은 협력사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부의 조선업 하청업체 재직자 지원 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근무 일수 증빙에 활용하기 위해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하청인 협력사 직원의 근무 여부를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민감한 신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근무 여부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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