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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해물질 '콸콸'..자가처리 '0'

◀ANC▶
인체 유해물질을 바다에 몰래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화력본부 내에
자가처리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이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4년 반 동안 울산화력이 바다에 몰래 버린
오염 물질은 디메틸폴리실록산
5백 톤.

바다에 섞여 들어간 오염수는 무려 45억
톤에 달합니다.

흔히 거품 제거제로 쓰이는 이 물질은
유럽에서는 인체유해물질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배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CG) 해양환경 관리법에는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뒤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OUT)

◀SYN▶화학물질연구센터 관계자(05:40변조)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는 지정폐기물에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잠수펌프를 이용해 해상배출구에 폐유를
몰래 버린 정황도 해경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운영자를 찾지 못해 정확한 성분이 무엇이며
얼마나 배출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INT▶ 양성봉 \/ 울산대학교 화학과 교수
\"여러 가지 화학물이나 쓰레기를 방류하는 건 말아야겠죠. 그 물질이 안전하던 아니던 천연에서 나온 물질이 아니니까.\"

울산화력은 해명자료를 내고 잠수펌프는
천재지변에 대비해 설치했으며, 문제의
유해물질은 배출기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울산화력본부에는 자가처리시설이
전무해 해상 배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INT▶ 최성제 \/ 울산해경 해양수사정보과
\"소량 유출로 적발된 사례는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다량 배출한 곳은 저희가 올해 처음입니다.\"

해경은 이번 유해물질 배출 사건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는 지, 국내 다른
화력 발전소에서도 불법 배출을 일삼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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