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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D-180 선관위, 선거 불법 행위 단속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12/3)
선거 불법 행위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는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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