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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회 적응 실패하자 월북 시도.. 징역형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정수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사회와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월북을 결심한 뒤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돌며
선장들에게 북한까지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중국의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해
월북 방법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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