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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투표일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는 행위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투표소와 기표소 천막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사진을 SNS에 게시·전송할 경우처벌됩니다.

다만 투표소 입구나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건 허용됩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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