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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변 아파트 재건축 10년 째 제자리 왜?

[앵커]
최근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남구 태화강변 일대에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 용적률인데, 주민들은 용적률 350%를 적용해서는 자부담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화강 북쪽을 따라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을 끼고 남구 쪽으로 넘어오면 스카이라인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과거 준주거거지역에 들어선 옛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이 300%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태화강변에 있는 삼산 현대 아파트도 용적률 규정에 따라 당시 1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준공한 지 34년 지나면서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베란다 쪽 창고는 꺼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추진위원회를 꾸려 재건축에 나섰지만 벌써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성 삼산현대 재건축추진위원장]
"사업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3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주는 용적률(350%)로 하면 가구당 3억에서 4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350%입니다.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 선정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태화강변 조망권 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용적률 500%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곤 울산시 주택정책과장]
"한 아파트를 위해서 그 지역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까지 45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다 올려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근 부산과 대구의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400%로 울산보다 높고, 계획구역 내에서는 최대치인 500%를 허용한 재건축 현장도 있습니다.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강변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울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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