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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강화..실효성은 '의문'

◀ANC▶
지난 1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는데요.

지자체별로 단속 시작 시점이 제각각인데다
단속 인원도 대부분 한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
◀END▶

◀VCR▶
창원의 한 전기차 공용 충전구역.

급속 충전 구역에 주차된 트럭의
충전 시간을 봤더니 1시간이 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SYN▶ 창원시 단속 공무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시간 이내에 차를 빼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난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 차량을 주차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INT▶ 유미 / 창원시 스마트모빌리티담당
"(아파트에) 주차난으로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전기차가) 충전 이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 구역에 이중 주차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U]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남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1//
지자체마다 계도 기간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다음 달 단속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CG2//4개 지자체는 주관 부서를 정하거나
내부 결재 문제 등을 이유로
단속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속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수십곳에서 많게는 1천 곳이 넘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부분
공무원 한 명이 단속해야하는 실정.

◀SYN▶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담당자가 다들 1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경남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 4천2백여대.

단속 법안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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