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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60분? 90분? '형평성 논란'

[앵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일부 관공서들이 점심 식사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식당 등에 몰리지 않도록 한 조치인데요.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늘어난 점심 시간은 그대로여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 11시25분.

울산시청 직원들이 하나둘 청사 출입문을 빠져 나와 구내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향합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일손을 놓고 나오는 직원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납니다.

[기자]
울산시가 11시30분부터 점심을 먹도록 허용한 건 코로나19가 확산한 3년 전부터입니다.

30분씩 3교대로 밥을 먹으면 실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30~40분 일찍 시작된 점심시간을 오후 1시까지 느긋하게 사용할 수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권이나 공문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1시간 안에 밥을 먹고 와 교대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민원 처리 부담이 덜한 부서는 밥을 빨리 먹고와도 1시가 돼야 오후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oo](변조)
(밥 일찍 먹고) 20~30분 운동 삼아서 걷고 커피를 한잔 하든 낮잠을 자든... (사무실에서) 불 꺼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점심 때 30분을 더 쉰 직원은 한 달에 600분, 10시간의 여유를 더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만 직무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심 시작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는 있지만 전체 점심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정기감사를 앞두고 출퇴근과 연장근무, 점심시간 사용 등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서별로 형평성에 맞게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 CG: 김규원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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