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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조선소 "휴게공간 개선" 농성 돌입

[앵커]
경남에서는 조선소 급식 노동자들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해달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제조업체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휴게실을 고발하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6.5제곱 미터 정도의 좁은 공간.

양쪽에 들어선 수납장을 사이로 10명이 넘는 급식노동자들이 서로 얼굴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 급식노동자들이 휴게실에서 쉬는 모습입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 건물 앞에선 1인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개선해달라며 노동조합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 이정협 / 금속노조 00지회장]
"노동자의 권리,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휴게실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한 노동자가 기계들 사이에 다리도 펴지 못하고 몸을 웅크린 채로 누워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집에서 가져온 이불에 의지한 채 작업 현장 한편에 누워 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김해의 한 민자도로 요금소 휴게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 옆으론 각종 기계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쉬는 공간에서조차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선이/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지부 지부장]
"(휴게실 안에) 방송 틀 수 있는 장비, 그게 들어가 있어서 하루 종일 소음이 나거든요, '윙'하는 게. 낮에는 잘 못 느끼는데, 밤에는 굉장히 소음이 더 심합니다."

지난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조사에 나서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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