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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겨울에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관리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유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울산시가 공포한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예외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는 그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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