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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5 보궐선거에 있어 근로자가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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