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한 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2019년
주주총회장 점거 사건과 관련해 10명을 기소했으며,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8명 중 7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예정된 가운데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사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