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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장애인보호작업장 인권유린

'학대 방관' 우려가 현실로..감시망 제대로 작동했나?

[앵커]
울산MBC가 단독 보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권 유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원장 등 직원 5명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이 든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학대 방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를 감시하고 장애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권한도 부여돼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 이 기관에 도움을 청한 피해 장애인. 하지만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경고 이외의 조치는 어렵다', '형사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A씨/상담 동행자 (음성변조)]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조치도 권고사항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고 다뤄본 경험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 울산시는 권익옹호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피해 장애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상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책임기관이 '학대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법인은 전국에 모두 18곳입니다. 대부분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인권단체 등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맡아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에서만 사회복지법인이 기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종업계 간 감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인권침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의문입니다)"

울산시는 공개모집과 심사 등을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어 오는 2024년까지 예정대로 위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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