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MBC가 단독 보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권 유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원장 등 직원 5명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이 든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학대 방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대를 감시하고 장애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권한도 부여돼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 이 기관에 도움을 청한 피해 장애인. 하지만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경고 이외의 조치는 어렵다', '형사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A씨/상담 동행자 (음성변조)]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조치도 권고사항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고 다뤄본 경험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 울산시는 권익옹호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피해 장애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상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책임기관이 '학대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법인은 전국에 모두 18곳입니다. 대부분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인권단체 등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맡아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에서만 사회복지법인이 기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종업계 간 감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인권침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의문입니다)"
울산시는 공개모집과 심사 등을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어 오는 2024년까지 예정대로 위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