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사기 혐의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남구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로 했고
토지도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해당 건설회사가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고,
향후 시공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이 고지받거나 알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희정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