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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인터넷 중고 거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30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30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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