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공무원노조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시 5개 구·군은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수많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의
폭언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가 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조는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의료비 지원, 기관장의 책임 있는 대응 등을
담아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옥민석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