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pmnews사회최신뉴스

'출입명부 누락' 법보다 엄한 처벌은 무효

울산지법 행정1부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씨가 과도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한 상위법보다 무겁다며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실제 방문객이 명단에 누락된 것을 발견한 구청이 집합 금지 2주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돈욱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