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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10개월.. 울산에서 124건 신고

울산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2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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