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2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