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내용에는 기존 병원 용적률에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 환자의 치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준주거지역 내 역세권 등 요충지에서 기존 500%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