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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살 아이 학대해도 집행유예..'처벌 강화하라'

◀ANC▶
지난해 울산MBC가 보도한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교사 두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울산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북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교사가 손에 든 비닐 봉투로 아이의 얼굴을
신경질적으로 여러번 칩니다.

낮잠시간에는 잠을 자기 싫어하는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는 강하게 압박합니다.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아이의 얼굴은
시뻘게집니다.

검찰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재판부는 해당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두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남구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범죄 이력이 있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종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상 뿐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때문에 최근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NT▶ 동구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아동학대 범죄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준하는 잣대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부모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강화하여 (주십시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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