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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체육회 오흥일 사무처장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함에 따라 오 처장 해임과 관련한 노동위 판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5월 울산지노위가 내린 오 처장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이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 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오 처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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