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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김기현_측근_비리

하명수사로 조사받은 경찰 출국금지 "인권침해"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관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검찰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를 내리고,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출국금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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