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관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검찰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를 내리고,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출국금지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