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퇴직 교사의 '급식 위생' 폭로에 대해 해당 원장이 김치 재사용을 인정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관리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울산남구청은 이 어린이집이 배식하고 남은 김치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식관리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