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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가게·집 찾아가 "돈 갚으라" 소란.. 채권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 주점의 여주인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주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채권 추심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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