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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mnews사회

"갑자기 불 내고 싶어서" 건물에 방화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다른 사람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울산 남구의 한 건물 밖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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