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송병기 전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결정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한 울산시장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