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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원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항소심 기각

울산지법 형사항소 1-2부는 공사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 A 씨가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가량 관련 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왔습니다.

A 씨는 업체 4곳에게 1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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