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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 항소심도 선거무효

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으로 당선됐지만
허위학력 기재로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이진용 회장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는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이
1심의 울산시체육회 회장선거 무효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거 당시 이 회장의 상대였던 김석기 후보는
이 회장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도 학력란에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한 최종 학력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만큼 1심 선거무효 판결이
정당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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