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초대 민선회장으로 당선됐지만
허위학력 기재로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이진용 회장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는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이
1심의 울산시체육회 회장선거 무효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거 당시 이 회장의 상대였던 김석기 후보는
이 회장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도 학력란에
경영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로 기재한 최종 학력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만큼 1심 선거무효 판결이
정당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