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최신뉴스뉴스플러스원

[뉴스+1] 개발제한구역 연못 메워 불법 주자창 영업.."또 적발"


울주군 청량면의 한적한 공터. 주유소 옆 흙길을 따라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특수 차량과 트레일러 여러 대가 장기 주차돼 있는 누가봐도 이상할 게 없는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소를 검색창에 넣으면 지도 상에는 하늘색 연못 이미지가 선명하게 뜹니다. 잘못된 번지인가 싶어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 '작은못'이라는 고유명사가 이 공터의 명칭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기억하는 작은못은 글자 그대로가 아닌 제법 큰 못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어릴 때 물놀이를 하고 농번기에는 물을 대는 소중한 연못이라고 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밤마다 낚시를 하던 추억의 놀이터라고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연못은 언제 어떻게 사라진 걸까.


'2015년, 작은못 옆에 물류 터미널 개소'

작은못이 속한 땅의 주인은 차고지 임대, 창고 보관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작은못 옆에는 화물터미널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 업체가 대형차 주차장, 운전자 쉼터, 사무공간,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고속도로와 가까운 국도변에 땅을 매입하는 등 130여억 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해 2015년부터 화물터미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못이 포함된 녹지를 영구 보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울주군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수시로 대형차들이 드나드는 공간에 최소한의 녹색지대를 남겨두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작은못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꼭 지켜야하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 연못 메워 주차장 영업..최초 적발'


그러나 2019년, 울주군청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로 이 업체에 6개월치 이행강제금 1억 원 상당을 부과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 통보장을 보냈습니다. 업체 측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발과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는 작은못과 주변 땅 2,500㎡ 가량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쓰다 적발된 겁니다. 이후 울주군은 업체측이 낸 원형을 복구하겠다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 업체는 다시 똑같은 혐의로 또 한번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슬며시 불법 주차장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재범은 용서 못 해..형사고발 경찰 수사'

연못을 메워 만든 공터에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은 줄잡아 20여 대.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은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 안팎의 요금을 받았고 물류 터미널 업체는 달마다 2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기관의 1차 적발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을까요. 연못을 다시 만드는척 원형을 복구하는척 단속과 감시망을 피한 업체는 3년 만에 다시 꼬리가 밟혔습니다. 울주군청은 즉각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이와 별도로 형사 고발을 통해 경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사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를 앞마당처럼 사용한 업체, 모든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원형을 복구하겠다고 행정기관과 경찰, 취재진에게도 약속을 굳게 했지만, 사라진 연못의 원형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다시보기 : 연못 매립해 불법 주차장 영업 '또 적발'

최지호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