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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못 매립해 불법 주차장 영업 '또 적발'

[앵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연못을 불법 매립한 뒤 이 곳에서 사설 주차장 영업을 해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3년 전에도 똑같은 불법 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 청량읍의 한 공터.

대형 트레일러와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이 곳 주소를 넣고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을 했더니 '작은못'이라는 연못 이름이 뜹니다.

주민들이 낚시와 산책을 하는 등 휴식 공간이었던 연못이 언제부턴가 불법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인근 주민]
"저 밑까지 못이 컸어요. 옛날 지도 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못이 제법 컸어요."

 이 곳은 바로 옆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땅으로, 연못과 함께 풀숲이 있어야 할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연못을 불법 매립해서 사설 주차장으로 쓰다가, 지난 2019년 울주군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연못을 다시 매립해서 불법 주차장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이 업체는 주차비 명목으로 대형차 1대당 10만 원 정도를 받아 한달에 2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체 공동 대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불법 영업을 했다며 연못과 녹지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cg 강성우)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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