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 위원회란?
울산MBC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 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구성
시청자위원은 각계각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추천을 받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권한
-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 평가원 선임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위원회 개최시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지적이나 건의사항은 회의 종료 후 해당 부서에 통보, 방송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