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센터 윤리강령시행기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울산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울산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 “직무관련자”는 울산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울산MBC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 나. 울산MB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II.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ᆞ관계회사 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 III.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2016.10.28.개정)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I.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II.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울산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 III.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IV.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4조 (정보유출금지)
    • 울산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I. 울산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나.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 다.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II. 울산MBC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III.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 (특혜의 배제)
    • 울산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울산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1. 울산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II. 울산MBC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III.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 IV. 외부 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I. 울산MBC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 II. 울산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III.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11,12,13,14항을 유념해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 IV. '청탁금지법'에 따라 회사가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2016.10.28.신설)
  • 제9조의2 (부정청탁 처리절차)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2016.10.28.신설)
    • I. 제8조와 제9조 제4항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II.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III.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청탁금지법 담당관은 신고의 경위와 취지,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IV. 회사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口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전보 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금품 등 수수 행위의 제한) - 2016.10.28.개정
    • I. 울산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 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II. 울산MBC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III. 제12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임직원이나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4. 민법상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이러한 단체나 모임 또는 직원과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회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IV. 울산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V. 울산MBC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VI.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금품 등 제공 금지) 조항 삭제_2016.10.28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제11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 I. 울산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II. 삭제(2016.10.28.)
  • 제12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I. 울산MBC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간당 100만원이내,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II. 울산MBC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 III.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IV. 울산MBC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2016.10.28.신설)
  • 제13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 I.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3.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4.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국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 II. 윤리강령 전문 제7항에 따라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재단 및 국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 언론재단 등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적인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I. 울산MBC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 II.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 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 제14조의2 (상호 인권 존중)_신설(2022.6.22.)
    • I. 울산MBC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및 울산MBC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도급·파견·용역 등의 외부 근로자(이하 ‘외부 제작진'이라 한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 II. 울산MBC 임직원은 조직 내의 관계구도 및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이하 '성희롱'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 III. 울산MBC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외부 제작진 및 업무상 모든 관계자와의 평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며, 불쾌감·거부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제14조의3 (차별 금지)_신설(2022.6.22.)
    • I. 울산MBC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서 개인의 성별, 지역, 나이, 종교, 인종, 근로 형태, 장애 여부, 병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II. 울산MBC는 임직원의 채용, 승진, 배치, 급여, 보상, 복리후생, 교육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III.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최종 방송까지 모든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제작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작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제14조의4(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_신설(2022.6.22.)
    • I. 울산MBC는 임직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만 울산MBC 구성원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참여는 울산MBC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울산MBC 임직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제7조(금지사항)'를 따른다.
  • 제14조의5 (소셜미디어 사용주의) 개인 홈페이지 및 SNS 등 소셜미디어는 공적 영역과 사생활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울산MBC 임직원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아래의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_신설(2022.6.22.)
    • I. 소셜미디어는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글을 게시할 때는 스스로 울산MBC의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며,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II.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는 울산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견해를 나타낼 때는 자신의 의견이 정치적 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 III. 취재 및 방송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울산MBC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본인의 실명과 소속을 정확히 밝힌다.
    • IV.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지 않는다.
    • V.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VI.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등에 대해 타 언론이 취재하고자 할 경우, 먼저 소속 부서장에 보고한다.
    • VII.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전에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 내용 등이 미리 누설되어 본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 제1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처리 및 담당)
    • I. 울산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II.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한 [울산MBC 클린센터]를 운영, 감독하며, [울산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 III.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담당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2016.10.28.신설)
      1.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口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I. 사내외 구분 없이 누구든지 울산MB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울산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II. 울산MBC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III. 위반행위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IV. [울산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사규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V.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울산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6.10.28.개정)
  • 제17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I.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울산MBC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울산MBC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II.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울산MBC 클린센터]와 사회공헌센터 등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 제18조 (교육)
    • I. 윤리위원회는 울산MBC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 II.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III. 회사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고, 관련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6.10.28.신설)
  • 제19조 (포상 및 징계)
    • I.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II.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III.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V.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0조(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