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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5백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금을
선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무려 3천여 명,
금액으론 150억 원이 넘습니다.
서윤식 기자 취재...
◀VCR▶
사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미경씨.
작년 3분기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난해 11월 중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는 한달 이상 지난
지난해 말에야 이를 접수했습니다.
◀INT▶ 최미경 식당 업주
(우리에게 (사천시가) 사전 안낵도 해준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다 해서 가지고 갔을때도 이걸 못받게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사천시는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아
'가접수' 상태로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이향숙 사천시 지역경제과
(손실보상 관련된 것은 처음 7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 업무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씨 처럼 손익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영세 상인들은
영업 손실 규모가 확정되는 3개월 후에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5백만 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도 빠졌습니다.
◀INT▶
곽수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셔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선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 자료 산출 미비로
지난 3분기 뿐 만 아니라
올해 초 보상금을 선지급받지 못하는
도내 상공인은 3천여 명,
금액으론 150억 원이 넘습니다.
긴급 지원의 성격이 강한
보상급 선지급 제도가
당장 생계가 급한 영세 상인들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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