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당한 파면이라는
국가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도
7년째 강단에 서지 못 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진주보건대 교수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대학 측이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리포트▶
재직 20여 년의 두 교수를
진주보건대가 파면한 건 2015년 12월,
[유종근 진주보건대 교수]
"(당시)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국가기관에
진정을 했는데 그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하고,
고소를 근거로 파면을 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대학 측은 반발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패소합니다.
법원 판결에도,
평가 자료 부족,
전공 전환 미신청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 측은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두 교수를 재임용하지만
자가 대기하라고 발령합니다.
즉각 재임용하라는 교수들의 소청과
대학의 법적 대응은 7년째 반복됐고,
교수들은 아직 강단에 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류방 진주보건대 교수]
"(교수들은) 오랫동안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 측은 "해당 교수의 과가 없어지는
변화가 있었고,
한 교수는 재임용 결정에도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보건대 관계자]
"진정인 한 분(교수)에 대해서는 임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다른 교수는) 학과가 폐과됐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임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임용할 수 없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측이 두 교수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임용 거부를 즉각 취소하고,
국가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 총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권고해,
진주보건대가 어떻게 이행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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