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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파괴"‥ "사회문제 해결"

홍상순 기자 입력 2025-08-18 21:31:44 조회수 0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경제계와 노동계가 각각 여론전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수직 원·하청 관계로 유지되는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업종의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수직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현대차그룹은 1, 2차 협력업체만 600곳이 넘고 HD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도 100곳에 이릅니다.

경영계는 협력업체 노조가 모두 교섭을 제기하면 원청은 1년 내내 교섭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서도 경영상 결정까지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넓히는 것은 반 기업적인 결정이고,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제야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됐다며 반드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간접 고용 등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하면 오히려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용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고용보장 등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올해안에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일할 경우 동일 노동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자]

노동 관련 법이 달라지면 협력사가 많은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 주력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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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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