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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시민뉴스

[시민뉴스] 위험한 통학차량..."세림이 법을 아시나요?"

앵커|
울산MBC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청자뉴스,
우리동네 시민뉴스를 방송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시민기자 김혜경씨입니다.

리포트|

울산남구에 사는 김혜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버스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아 노란색 학원차량들이
들어와 학생들이 타고 내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호하는 동승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버스도 마찬가집니다.

아이들끼리만 타고 내린뒤
운전자가 대충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완희 학부모]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세림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뒤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두도록 한 세림이법이 생긴지
7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상당수는 아직도 학생들만
타고 내려 위험해 보입니다.

학원들은 보호자를 두면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김지혜 학원 관계자]
아무래도 저희가 작은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한분 더 뽑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힘들어서 (저희 학원은) 차량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겨 적발돼도 30만원 이하 벌금만 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동네 시민기자 김혜경입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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