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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안전조치 소홀해 작업자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공사 현장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해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비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소홀해졌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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