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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담당자 바뀌어서 안 됩니다"

[앵커]
시청같은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다보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120억 원을 들여 만든 도로의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해시 장유동의 한 도시계획도롭니다.

지난 2018년 김해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인근 아파트 조합과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자로 도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21년 3월 완공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돈 'A' 아파트 전 조합장]
"뒷도로가 우리 아파트하고 전혀..상관이 없다 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김해시와 아파트 조합이 체결한 협약섭니다.

조합이 도로공사 비용과 사업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고

사업구간 내 법면부 시공부지에 대하여 매입이 아닌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진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도로는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협약서에 따라 5명의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도로건설 비용에 들어간 돈은 120억 원으로 아파트 전체 건설비용의 5%에 이릅니다.

조합이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 2021년 3월 도시계획도로 준공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관이자 시행사였던 김해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며 준공허가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협약 당시 법적인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조합이 법면부의 토지를 동의서가 아닌 매입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인 위반 상항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김해시청 관계자]
"(김해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과정에 도시계획과가 못 챙긴 것 같고 시에서도 도로 사업만하면 되니까 법적인 부분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조합은 당시 김해시가 동의서 양식까지 작성해줬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토지비용이 도로 공사 전보다 3~4배 가까이 올라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조합원 2/3이 이미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상현 'A' 아파트 조합장]
"(김해시가) 사유지 구간을 매입하라고 했으면 초기에 저희 조합에서 매입을 했을 겁니다.비용도 아마 지금보다 작게 들었을 거고.. 이걸 다시 매입하라고 하면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도로 때문에 조합 해산을 하지 못해 한달에 천 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공익감사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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