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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례 / 공무원 부부 농지법 위반

- 교권 침해 문제 심각, 공무원 농지 불법 투기 적발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톡톡> 표준FM 97.5 (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11월 1일 방송

Q.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있었다는 소식 울산mbc가 단독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지난달 20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6학년 교실에서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해당 담임 교사는 곧바로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이 모습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이 클 거라고 판단해 개별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교권 침해 관련 소식은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울산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 역시 최근 3년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36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학기에만 61건이 발생했고 대부분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자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교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일로 교육계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보도가 방송되고 난 이후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하고, 교사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가운데 61%는 매일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경험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 되어있지만 교사들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 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얼마전 공무원 부부가 농지를 구매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지난 27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각각 벌금 9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주군 농지 1천700제곱미터 상당을 3억8천여만 원에 공동 매수를 했는데요.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보니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경운기 등을 구입해 마치 쌀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사실 농지를 허위로 취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농지를 이렇게까지 취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이후 공공택지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지구의 농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투기 목적으로 이곳의 농지를 사들인 공무원이 모두 5명이 적발됐는데요. 대부분은 순순히 인정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부부 공무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주말농장 이용과 노후 대비 등 직접 농사를 지으려 했다고 주장해온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산 지난 2020년 수시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직접 농사까지 짓는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지를 구매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 농지를 매입할 때 3억 8천3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했는데, 이 가운데 90%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임대 수탁을 맡기며 받은 임대 수탁료가 4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매달 대출 이자만 65만 원을 내면서 농지를 무리하게 구매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농지를 구매한 건 2020년 12월이었는데요. 불과 4개월 뒤 공공택지지구로 이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울산시와 울주군 등도 보류했던 징계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이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공직자로서 눈 앞의 욕심보다는 공직에 있다는 사명감이 더욱 중요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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