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사회

진료기록 조작해 요양급여 8천만 원 타낸 한의사 '집행유예'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가량
한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를 5천여 차례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8천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호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