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줄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현행법상 3년 내 3회로 돼 있는 사업장 변경 횟수를 3년 간 2회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