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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고래고기_환부사건

울산 검·경 갈등..'피의사실공표죄'로 격화

◀ANC▶
울산지검이 최근 범죄수사 성과를 언론에 알린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년 전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해온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로,
검찰 수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울산에서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배경을,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수사 성과를 홍보해 온 경찰은 이후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올 들어 울산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은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과 고층 아파트 상습 털이범을 검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기를 팔아넘긴 사건 등 3건이 전부입니다.

(S\/U) 해당 사건들은 모두 기사화돼 언론에
노출됐는데 검찰은 뉴스가 생산되기까지 경찰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약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기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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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가짜 약사를 고용한 모 약국 측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CCTV와 범죄수법 등을 경찰 측에서 제공했는지
조목조목 캐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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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는 약국과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제약업계의 항의가 있었다는 건 명분일 뿐
몇몇 경찰관을 본보기 삼아 울산 경찰 전체를
압박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경찰관
2명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해 온
광역수사대 소속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
"국민들이 꼭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의사실공표라고 묶어버리면 그런 내용들마저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죠."

울산지검은 "경찰이 유출해서는 안 되는
증거물까지 언론에 배포해 실적을 홍보한 것을
수사 중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2년 전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서 촉발된
지역 검·경 간 갈등은 수사권 조정 논란과
이번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이후 접수된 피의사실공표 사건 347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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